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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알고보면 30% 손해

달컴이 2016. 2. 12. 23:42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은퇴자들이다. 이런 때는 1%의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것보다 1%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은퇴자들이 자산운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절세다. 세금은 비용이다. 이 비용을 줄이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특히 은퇴자들은 반드시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퇴직급여는 연금 형태로

퇴직자들은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30%나 유리하다.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는 무조건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옮겨야 한다. 여기서 퇴직자들은 일시금과 연금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이 30%나 적어진다. 연금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30%의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한 퇴직급여에서 받은 연금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자산이 많거나 고소득자인 경우일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은퇴자라면 연금 수령 시 가급적 매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게 좋다. 샐러리맨들은 '13월의 급여'를 위해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 IRP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개인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향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액공제율과 연금소득세율을 비교하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만일 퇴직 이후에도 임대소득이나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그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낸다. 단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종합소득세를 내더라도 실효세율이 적어 오히려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2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 비과세 종합저축도 활용해야

62세 이상 은퇴자는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연간 5000만원까지는 15.4%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가입 상품에도 제한이 거의 없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해외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자신의 자금 규모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의 상품에만 투자하지 않고, 예·적금, 글로벌 채권, 국내외 주식형 펀드 등에 포트폴리오 형태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62세 이상이면 반드시 이용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은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국민연금료 소득공제는 2002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2년 1월 이후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연금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있다.

반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국민연금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간 700만원(소득공제받은 국민연금료에서 받는 연금)까지 노령연금은 세금이 없다. 그러나 7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수령하면 과세 대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금소득공제'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검토도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6.6~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적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도 연간 300만원을 불입하면 19만8000원(300만원×6.6%)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 최고점인 1억5000만원 이상은 연간 125만4000원(300만원×41.8%)을 돌려받는다.

이 밖에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재산세 25%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전 재산이 집 한 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나이가 들면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매달 생활비 형태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자산 유동화를 통한 현금 흐름 확보에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자산이 많지 않고 주택 한 채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라면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매일경제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