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혜의샘 ♣

안전 전자금융 거래 6계명

달컴이 2007. 3. 21. 20:57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금융 사기가 빈발하자 금융감독원이 20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방법 7계명’을 발표했다.

    ①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포털사이트나 이메일과 계좌·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비밀번호를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말자.

    ②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위장한 ‘피싱(Phishing) 사이트’에 속지 말자. 피싱은 은행이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가짜 사이트로 고객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손쉬운 가짜 사이트 판별법은 사이트에서 최근 잔액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가짜 사이트에서는 잔액 조회가 안 된다.

    ③공인인증서는 USB 메모리 카드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전자우편 보관함, 웹하드 등 만에 하나 해킹 위험이 있는 곳엔 보관하지 말자.

    ④컴퓨터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자.

    ⑤전자금융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알림 기능을 이용하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거래를 했을 때 바로 알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해 준다는 등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일단 의심하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