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주 진단인데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환자 중 80~90%는 2~3주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 목이나 허리가 삐끗하거나 가벼운 뇌진탕, 타박상을 입은 정도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 합의금’은 70만~100만원 수준이다. 산정방식은 이렇다. 우선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손실을 하루 3만원 정도로 계산해 2주 입원하면 60만원, 3주 입원하면 90만원을 친다. 또 여기에 위자료 20만~30만원을 합해 80만~120만원을 잡고, 여기에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일부 있다’며 일부를 깎는다.
합의 후 병원에 갈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면 2~3주 진단에 70만~100만원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 진단에는 2~3주의 가벼운 증세였지만 나중에 정밀 검사에서 심각한 추가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장해까지 남았다면 정작 필요한 보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하고 보험사와의 관계를 끝낸 셈이므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진단기간이 몇 주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을 어떻게 다친 것인지, 정확한 진단명을 파악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장해가 남을 것인지 등을 따져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100만원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나는 150만원에 합의했다’며 좋아하다가 나중에 몸에 이상을 발견해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적어도 2년이나 되므로 진단 기간에 따른 합의금 산출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 합의금’은 70만~100만원 수준이다. 산정방식은 이렇다. 우선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손실을 하루 3만원 정도로 계산해 2주 입원하면 60만원, 3주 입원하면 90만원을 친다. 또 여기에 위자료 20만~30만원을 합해 80만~120만원을 잡고, 여기에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일부 있다’며 일부를 깎는다.
합의 후 병원에 갈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면 2~3주 진단에 70만~100만원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 진단에는 2~3주의 가벼운 증세였지만 나중에 정밀 검사에서 심각한 추가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장해까지 남았다면 정작 필요한 보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하고 보험사와의 관계를 끝낸 셈이므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진단기간이 몇 주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을 어떻게 다친 것인지, 정확한 진단명을 파악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장해가 남을 것인지 등을 따져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100만원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나는 150만원에 합의했다’며 좋아하다가 나중에 몸에 이상을 발견해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적어도 2년이나 되므로 진단 기간에 따른 합의금 산출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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